“피해 금액 합산해 처벌 추진”…어떻게 달라질까?
[앵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대규모 전세 사기 일당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깡통전세' 수법으로 전국에서 3,400채를 사들인 안산 빌라왕 일당.
그제(25일)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이런 사례가 계속 일어나는 게 그동안 법적인 형사처벌이 강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 사건에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15년입니다.
현행법 상 사기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가중처벌돼, 보증금이 통상 5억 원 미만인 전세 사기 사건에선 최고형이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사건이라면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을 따질 게 아니라 전체 피해액을 합쳐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이미 판결난 사건을 기준으로 형량이 어떻게 달라질 지 따져봤습니다.
피해자 31명, 피해액 70억 원으로 징역 8년이 선고됐던 안산 빌라왕, 피해자 206명, 피해액 128억 원으로 징역 9년이 선고됐던 수원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경기도 광주 전세사기 사건은 모두 피해액 합산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다음 달 발의돼 국회 논의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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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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