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찰 10곳도 입장료 폐지 추진…다음 달 4일부터
[KBS 광주] [앵커]
주요 전통 사찰마다 입장료처럼 걷어온 문화재관람료가 사라집니다.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하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전남에서는 10개 사찰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립공원 백암지구 입구입니다.
조계종 사찰 백양사에서 문화재관람료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문화재가 있는 데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국립공원 탐방객 : "뭡니까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래요. 저 문화재 관람 안 하고 등산을 갑니다. 절에 안 들립니다. 그래도 내야 한다는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문화재 관람료를 공원 입장료나 통행료처럼 징수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하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돼 다음달 4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는 장성 백양사와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 등 모두 10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신/사찰 관람객 :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요금을) 깎아준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입장료가 천 원이라고 하면 기분 좋게 오죠."]
대한불교조계종과 각 사찰들은 관람료 면제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을 최종 협의중이라며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협약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이성훈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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