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중학생 치고 달아난 70대 버스기사 체포

김태희 기자 2023. 4.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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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중학생을 친 뒤 달아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버스 기사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쯤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12)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다쳤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 사람을 친 줄은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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