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발의됐지만, 출발부터 산 넘어 산
[앵커]
이렇게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이 공개됐는데 지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지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중요한 게 지원 대상일텐데 어디까지를 전세 사기 피해자로 볼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죠?
[기자]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6가지 기준을 입증하는 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전세사기 의도'와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등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어떤 집을 '서민임차주택'으로 볼지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을 맡기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판단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사각 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책도 담겼는데 정작 피해자들 반응은 차갑다고요?
[기자]
대표적 사각지대가 경매가 끝난 피해자들이죠.
이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지원이 실시되는데, 주거취약계층 공급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있는 공공주택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다 감당할 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물량 3만 5천 호에서 필요하면 20%까지 늘리겠다지만, 피해자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줄곧 원했던 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건데 이 방안은 결국 빠진 거죠?
[기자]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범죄 피해를 국가가 다 보상해줄 수 없으니, 선례도 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부도 위험에 처한 건설사 채권은 사들이면서 전세 피해자는 외면한다며, 보증금 반환이 빠진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인데요.
여기서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쟁점이 되겠죠?
[기자]
법안은 오늘(27일) 발의됐고, 내일(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됩니다.
야당에선 이미 보증금 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여야 모두 신속한 법안처리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견을 못 좁히면 법안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정현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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