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통과…‘거부권’ 맞바람 맞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호법·의료법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야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 통과 후 보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달 9일 국무회의에서 행사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거부권 행사로 감수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긍정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간호협회는 50만 회원이 간호대학 때부터 시작된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윤 대통령으로선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의료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교통사고 과실범이나 경제범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과하니,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제한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든 법(범죄)에 다 적용한 것은 아쉽지만 재의요구를 검토하기까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간호계는 환영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간협 회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만세’를 불렀다. 간협 측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간호법 제정 파이팅”을 외쳤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규탄문을 낭독한 후 곧바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미덥·김향미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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