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특별법 반대…제대로 처리해 달라”

김보담 2023. 4. 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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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특별법이 마련됐습니다.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살던 집을 경매에서 우선 낙찰받거나 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집에서 시세보다 낮게 전세나 월세 형태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일으킨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주택별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매를 진행할 경우 보증금을 일부 되찾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는 안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서민 주택이어야 하고 전세 사기를 입증할 수사가 시작돼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는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이른바 '깡통전세' 는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은 물론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빌라에 살다 보증금을 떼인 40대입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여섯 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는 심지어 선 순위잖아요. 근저당이 없다고요. 근데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다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라는 요건에선 구체적인 숫자가 없고, 피해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떼일 우려가 있다는 조항엔 손실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위원회 재량에 맡기겠다고 설명하지만, 피해자들은 못 믿겠다며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지원 대상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피해자에게 준다는 우선 매수권 역시 최고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사기 피해가 집중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미래 가치도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낙찰 대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더라도 비싼 값에 집을 떠안으면 보증금 일부도 받지 못할 뿐더러 손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그 금액을 주고 제가 거기에 살아야 된다 그거는 진짜 인생에 제일 큰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강제로 어쨌든 떠안게 된 거잖아요."]

원하면 전, 월세 형태로 살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지만, 사기를 당한 집에 살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빚을 더 내는 것뿐입니다.

[이철빈/전국전세사기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 "피해자들이 사실 돈이 어디 있습니따. 또 추가 대출을 받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자체의 부담도 상당한 거고."]

피해자들은 빠른 지원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에 거듭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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