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면 감정평가사 동행 현장 상담”

서울앤 2023. 4. 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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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 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또는 강북구 누리집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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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 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또는 강북구 누리집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된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을 동행하며 상담하는 개별공시지가 ‘지가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가동행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함으로써, 소통과 참여로 열린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 및 지가동행 서비스 예약 상담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02-901-6591~659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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