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원버스’ 단속 기준 검토...사전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버스 입석 대책: 맹점짚기] (2)

신성철 2023. 4. 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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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길 '만원 버스'는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데다 위법 가능성까지 크지만, 광역버스와 달리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돼왔습니다.

지난 23일 세계일보 영상팀 단독 보도(법령선 승차정원 110% 내로 제한했는데경찰은 '만원 버스' 못 본 체) 이후 경찰청은 단속 기준 검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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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버스' 단속 나서려면 탑승 못할 승객 수요 해소해야
"맞춤형 버스(다람쥐 버스) 증차가 최선" 전문가들 입 모아
 
출·퇴근길 ‘만원 버스’는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데다 위법 가능성까지 크지만, 광역버스와 달리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돼왔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단속 주체인 경찰이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난 23일 세계일보 영상팀 단독 보도(법령선 승차정원 110% 내로 제한했는데…경찰은 ‘만원 버스’ 못 본 체) 이후 경찰청은 단속 기준 검토에 나섰습니다.

만원 버스의 위법 가능성이 큰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승차정원의 110% 이내일 것”이라는 규정 때문인데, 그동안 경찰은 이 조항에 명시된 ‘승차정원’의 해석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토부에 자동차관리법상에도 (일반 시내버스) 승차정원이 규정돼 있는지를 확인해 만약에 정원이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으면 단속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속에 앞서 탑승 제한으로 버스에 못 타게 될 승객 수요를 해소할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처럼 혼잡 시간대 밀집구간만 도는 맞춤형 버스(다람쥐 버스)를 크게 늘려 배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전반적으로 공급을 늘려주는 것이 고려해볼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무조건 증차해서 운행하라 그런다면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구간은 버스업체들이 굉장히 꺼릴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했을 때 맞춤형 버스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연구원도 27일 “맞춤형 버스 증차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한 회사가 노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그중에서 혼잡하지 않은 노선의 버스를 줄이고 혼잡한 구간에 증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s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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