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올라탄 ‘쌍특검법’
국민의힘 “의회 폭주 규탄”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관련기사 5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후 4번째 사례다. 두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180일→본회의 60일’을 거쳐 늦어도 올해 12월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사 등의 자격·업무 등을 독자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실형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KBS·MBC·SBS 이사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대책 일환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대연·조문희·신주영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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