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은 피해자 걸러내기 법" 반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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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서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정부가 피해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반석 기자 : 여야는 내일(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과 야당안을 상정한 다음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안을 공포한 즉시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정부는 이 과정을 다음 달 내로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 지원을 신청해도 지자체가 30일 동안 기초 조사를 하고 피해지원위원회가 최대 30일, 연장하면 45일까지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는 데에만 최대 7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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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정부가 피해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협소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피해자들 반응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6가지 피해자 요건이 모호하고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전세 사기를 당했더라도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수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성 동탄 전세 사기 피해자 :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걸 사고 다른 걸 사고 했다면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게 사기라는 게 입증이 정확하게 돼야만 피해자들한테 어떤 구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잖아요.]
경매가 시작된 일정 보증금 이하 주택만 해당해 지원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대인이 숨지는 등 경매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잠재적인 피해자도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이 빠지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국가 재정으로 보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지만, 피해자와 야당은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평가하면 국민 혈세가 낭비될 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채권 매입 방안은 채권을 공정한 시장 가치로 평가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을 평가해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방안은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기 피해의 유형이 워낙 다양해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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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정반석 기자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피해자 지원은 언제쯤?
[정반석 기자 : 여야는 내일(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과 야당안을 상정한 다음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안을 공포한 즉시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정부는 이 과정을 다음 달 내로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 지원을 신청해도 지자체가 30일 동안 기초 조사를 하고 피해지원위원회가 최대 30일, 연장하면 45일까지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는 데에만 최대 7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Q.인천·동탄 피해자 지원 가능할까?
[정반석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도 크고 피해가 발생한 주택 대부분이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어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피해자 조건에는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탄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을 지금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권의 선순위 채권은 드물기 때문에 낙찰가에 따라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Q. 보증금 사고 더 늘어날까?
[정반석 기자 : 지난 2021년 부동산값이 최고점에 계약된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에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다만 과거에 체결된 전세 사기 계약도 만료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배제되는 경우는 없어야겠고요, 미반환 사고를 예방할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 [단독] '바지 명의'로 서울에 350채…보증금 규모 866억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71577 ]
▷ [단독] "이거 돈 되겠다"…같은 사무실서 배운 '모방 범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71578 ]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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