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우려 커지자… 금융권 ‘PF 대주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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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전체 금융권이 'PF 대주단'을 결성해 사업 정상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 결정 시엔 부동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해야 한다.
업계에선 협약 가동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신속한 만기연장 등 채무 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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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만기 연장·자금 지원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고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해 시행한다. 기존엔 은행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여했는데 최근 PF 사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참여대상으로 확대했다. 협약 대상 금융회사는 총 3780곳이며 전날까지 협약에 서명한 회사는 3474곳이다.
아울러 단일 업권만 들어간 사업장이 있는 것을 고려해 개별 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별도로 만들었다. 업계에선 협약 가동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신속한 만기연장 등 채무 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협약을 근거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시행사 또는 채권 보유 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사업장의 75%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회사 동의를 얻어 절차 시행을 결정한다. 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가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게 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로 지원이 이뤄진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분양가 인하뿐 아니라 후분양으로 분양 전략을 바꾸는 방안, 무료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은 판촉 활동, 공사비 일부 인하 등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도형·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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