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오른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진상 밝혀야

기자 2023. 4. 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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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웠다. 간호사의 지위·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실형 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이 주도했고, 여당은 불참했다. 대화·타협이 없는 ‘정치 실종’을 극명하게 노출했다.

쌍특검법안은 183명과 182명이 각각 찬성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인 패스트트랙 요건을 채웠다. 두 특검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을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특검법 추진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에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의 ‘50억 클럽’이 거명됐지만,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곤 손을 놓다시피 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실제로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이 고위 법조인들을 감싸느라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권오수 전 회장 등 가담자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제대로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을 탈탈 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특검법에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특검법안 처리 전까지라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 힘써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사안이다. 간호법은 보완할 사항도 적지 않다. 노동조건만 해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보건의료 당사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신중하고,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 여타 직역들은 의료 중단행위가 될 총파업보다는 절충·공생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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