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오른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진상 밝혀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웠다. 간호사의 지위·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실형 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이 주도했고, 여당은 불참했다. 대화·타협이 없는 ‘정치 실종’을 극명하게 노출했다.
쌍특검법안은 183명과 182명이 각각 찬성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인 패스트트랙 요건을 채웠다. 두 특검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을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특검법 추진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에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의 ‘50억 클럽’이 거명됐지만,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곤 손을 놓다시피 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실제로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이 고위 법조인들을 감싸느라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권오수 전 회장 등 가담자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제대로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을 탈탈 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특검법에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특검법안 처리 전까지라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 힘써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사안이다. 간호법은 보완할 사항도 적지 않다. 노동조건만 해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보건의료 당사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신중하고,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 여타 직역들은 의료 중단행위가 될 총파업보다는 절충·공생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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