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대혼란'…운전자 "아직 헷갈려요"
최지우 기자 2023. 4. 27. 20:57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도로 위는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대체 언제 가고 멈춰야할 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D:이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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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봐야 하고 신호도 봐야 하고 운전자가 눈이 열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불합리해요]
지난 1월부터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화'
석 달간의 계도기간 끝나고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는데
도로 위는 '대혼란'
[(멈췄잖아요 지금 신호가 빨간불이) 멈췄어도 측면 신호가 있기 때문에 측면 신호를 보시고 오셔야 해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잖아요 (아니 그거 보고 왔는데요?)]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ㅠ'
포인트는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1.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한 뒤
서서히 출발!
2. 전방 신호등이 초록색이라도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가 없을 땐 천천히 우회전!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 맞춰
우회전!
어겼을 때는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벌점 15점
(제작 : 권지영 / 영상취재 : 신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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