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65억으로 지은 길천 목욕탕, 경매 넘어갈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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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으로 지어진 부산 기장군 길천마을 목욕탕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다.
이 목욕탕은 고리본부가 원전 특별지원금 65억 원을 지급해 2010년 1월 만들어진 곳으로, 주민이 가장 애용하는 마을 편의시설로 자리잡았다.
고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사업에선 한수원이 일정 기간 사업 건물을 소유해 매각 등 목적 외로 재산이 쓰이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건물이 마을 소유로 넘어간 이후에는 경매 등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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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마을 이중구조 허점 지적
원전지원금으로 지어진 부산 기장군 길천마을 목욕탕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다. 지원금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등이 지급하지만 이후 재산 소유·관리권은 마을에 맡겨지는 구조(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4면 보도)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길천마을의 공동자산인 ‘길천해수탕’이 경매에 부쳐졌다가 철회됐다. 이 목욕탕은 고리본부가 원전 특별지원금 65억 원을 지급해 2010년 1월 만들어진 곳으로, 주민이 가장 애용하는 마을 편의시설로 자리잡았다. 돌연 이 목욕탕은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의해 강제 경매 개시가 결정됐다.
목욕탕은 길천리발전협의회가 고리본부로부터 시행권을 넘겨받아 지은 마을 자산이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마을은 고리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지역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들이 거주할 5층 규모 오피스텔 ‘길천마을 공동주택’을 2020년 12월 목욕탕 옆에 지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시공사가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채권자는 시공사 대신 시행자인 마을에 제3채무자 가압류를 넣었다. 시공사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시공사에 오피스텔 공사비를 주는 마을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채권자는 대상물로 마을의 길천해수탕을 골랐다. 다행히 시공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 지난 2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길천해수탕 사례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시공사가 채무 변제마저 안 하면, 마을 자산이 경매 등의 형태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고리본부는 원전지원금으로 지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지난 1월 한수원 본사 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본사는 ‘고리본부는 이 사건 경매와 무관한 자로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고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사업에선 한수원이 일정 기간 사업 건물을 소유해 매각 등 목적 외로 재산이 쓰이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건물이 마을 소유로 넘어간 이후에는 경매 등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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