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가결, 의료대란 일어나나… 의협 “단식 돌입, 총파업도 검토”

박진성 기자 2023. 4.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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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단식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박진성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여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투표 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가 나왔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반발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두 단체가 맞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날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250여명(경찰 추산)은 민트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이 적힌 민트색 현수막을 들었다. “간호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국회 1문 좌측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천막에서 곽지연 회장이 지난 25일부터 3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오후 5시 천막 안에는 곽 회장이 ‘간호법 철회’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가부좌를 튼 채 앉아있었다. 그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단식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녁 6시2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고려도 않고 원안을 고집하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규탄문을 발표한 이 회장은 곽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단식에 돌입했다. 곽 회장은 “약자의 편이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던 민주당은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총파업까지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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