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당론 반대' 최연숙에 "특수성 있는 분…별도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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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에 대해 "특수성이 있다"며 "우리가 당 입장을 정하긴 했지만 개인의 입장과 소신에 의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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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에 대해 "특수성이 있다"며 "우리가 당 입장을 정하긴 했지만 개인의 입장과 소신에 의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행동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당 입장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겠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하지만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찬성 토론에 참여하고 표결에서도 찬성을 던졌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해외순방중이시니 귀국하면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때 밟은 프로세스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날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50억클럽, 김건희 여사)에 대해 "차차 논의해보겠다"며 "오늘 패스트트랙으로만 지정 돼 향후 어떻게 할지는 법사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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