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대표발의, '국가유산기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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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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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의원실은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우리 국가유산(석불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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