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파장 크다…의협 등 무기한 단식에 총파업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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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 취소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 경우 간호법 제정을 희망하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반발하며 집단행동 같은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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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가능…입법 무산될 경우 간호계 역시 반발할 듯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 취소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을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구한다는 방침인데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은 물론 진료 대란까지 빚어질 수 있어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항의 차원에서 각 단체 대표자가 단식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이날 입장을 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 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침해될 위기에 봉착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저녁 연석회의를 열어 총파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연대는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던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 경우 간호법 제정을 희망하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반발하며 집단행동 같은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다.
직역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보건복지부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중재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고 총파업도 거론되는 만큼 자칫 불안감도 증폭되고, 국민 건강권이 저해될 수 있다.
우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 동행도 취소하면서 연일 간호계를 만났다. 지난 25일에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간호계를 달랬다.
그러나 법 통과로 제정 반대 측이 총파업까지 거론하자 복지부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다.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뒤 18년 만에 이뤄졌다.
간호협회는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이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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