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항목 충족해야 '피해 인정'…까다로운 특별법 조건에 반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을 정부가 오늘(27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을 6개나 충족시켜야 됩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는 "피해자 걸러내기 법안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조건은 6가지입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여야 하고, 전셋집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 있어야 합니다.
크기나 가격이 서민 주택이어야 하고,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조건입니다.
심의를 맡은 피해지원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에 지원 여부를 맡겨 놓은 애매한 조항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많고, 보증금을 많이 떼일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면 경매 우선권을 받거나 LH에 집을 넘기고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최대 402만원의 긴급생계비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다 갖출 피해자는 많지 않단 지적이 나옵니다.
[채은선/전세사기 피해자 : '나는 피해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뜻으로 이런 6가지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나오는 건지…]
더구나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서 보증금의 최소 50%를 돌려주는 법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대책위원장 : 충분히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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