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與 표결 불참(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재현 홍연우 한은진 기자 =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 통과,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패스트트랙 지정, 방송법 본회의 부의 등이 모두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저지에 나섰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인 내부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거대야당 입법폭거'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간호사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괴 시각장애인 김예진 의원은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선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기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했으나 잠정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최대한 5년간 제한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는데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한 결과 '50억 클럽' 표결에선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 표결에서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등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182명인데 이들 모두가 표결에 참여해 가결 요건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해관계가 맞는 정의당과의 '입법 거래'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양당의 비판과 야유도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찬성 발언을 통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 넣느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어떻게 맡기나"라고 반발했다.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도 역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방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해 퇴장했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과방위 처리 당시에도 여당 반발로 야당 단독 처리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은 찬성표를 던졌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5명, 기권 8명으로 각 가결됐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기권 1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버튼이 안 눌러져 생긴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이후 찬성으로 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게 돼있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법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도입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벤처업계에서는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도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국민의힘은 모두 벤처기업법 찬성을 외쳤지만, 민주당 내에선 찬반이 엇갈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씩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을 수렴하기 위해 500여명 규모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으로 김웅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김 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222표, 반대 40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실화해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이 극우성향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를 반대하면서 6명만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두달 여만에 후보를 김웅기 변호사로 바꿔 추천해 이날 통과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홍봉주 위원을 선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홍 위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천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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