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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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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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도 국정 과제로 삼았다. 2020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기부 장관인 이영 의원에 이어 중기부도 같은 해 12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후 2년 4개월 동안 국회 논의를 거쳤다.
이날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법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 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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