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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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검찰이 전주환(32)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진)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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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검찰이 전주환(32)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형은 현재 국내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진)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3일이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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