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야당 주도 통과
조금 전에 끝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죠.
하혜빈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최소 180석이 필요한데, 정족수를 채운 거네요?
[기자]
네. 민형배 의원의 복당으로 170석이 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80표를 넘겼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가지 특검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최대 180일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처리에 최장 8개월이 걸립니다.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대립하는 쟁점법안이 더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인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제가 있는 이곳 로텐더홀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9명, 기권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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