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도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올해 2월 7일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면서도 “(전주환이) 우울증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전 씨 측 모두 항소했다. 전 씨는 별도로 기소된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전주환의 항소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6월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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