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앞세운 野, 쌍특검·간호법·의료법·방송법 강행 처리…與퇴장(종합)

김경민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4. 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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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표결 전 퇴장하며 반발…"입법 폭주 수단 강구할 것"
여야, '전세금 우선변제·처벌 강화' 전세 사기 대책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투표를 마친 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투표를 앞두고 퇴장했다.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부터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권은 의석수를 무기로 주요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저지할 방법을 찾지 못한 여당은 퇴장으로 응수하면서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건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표결 결과로 쌍특검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을 거쳐 올해 12월에는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처리 방식과 특검 시 수사 대상·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논의 끝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다"며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의료법 개정안 역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 역시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도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야당이 밀어붙였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방송3법은 현재 11명(KBS)과 9명(MBC)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민생 법안 역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정평가법)을 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국세의 경우 경·공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보다 임차금을 먼저 변제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임차금을 세액보다 나중에 변제해 왔다.

감정평가법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골자로,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 역시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정치개혁 특위와 연금개혁 특위는 기존 4월30일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10월31일까지 6개월 늘어났다.

주요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건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선 대선 공약, 쌍특검은 법치 회복이라고 맞섰다.

쟁점 법안이 일거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여야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여권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할 계획이라 강대강 정국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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