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 … 중소벤처 경영진 1주당 10개 의결권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1주당 최대 10개를 인정하는 복수의결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0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복수의결권 법안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들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돼도,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벤처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다.
표결을 앞둔 토론에는 의원 8명이 참여해 찬반 의견을 주고받으며 팽팽히 맞섰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 거래를 하면서 다른 주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반대했다. 반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정책 토론을 하는 게 어색하다"며 "중소 벤처 기업과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 혁신적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창업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53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안정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배송·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지혜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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