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의료단체들 "대통령이 거부하라…총파업 불사"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3. 4. 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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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법안에 반대해 온 직역 단체들이 총파업 투쟁을 거론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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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예고에 정부, 복지부 2차관 반장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 꾸려
'간호법 제정 반대' 단식 농성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법안에 반대해 온 직역 단체들이 총파업 투쟁을 거론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병원협회는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이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돌봄 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며 "원안대로 통과시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을 이어갔으며, 간무협 오순임 부회장은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다른 약소 직역 업무 침탈로 이어져 보건의료계에 불균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히 반대해온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단식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반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이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초고령화 시대 간호 돌봄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타 직종 간 업무 침해 오해를 오히려 간호법 제정으로 바로 잡아 의료 현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일 모두를 위한 법이 간호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 예고에 긴급상황구성반을 꾸려 대책 논의에 나섰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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