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내년 총선 변수로... 패스트트랙 올랐다
간호법, '범법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가결
방송3법도 與 반발 속 본회의 부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쌍특검'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 절차를 거쳐 8개월 뒤인 12월 말 쌍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내년 4월 총선 구도를 뒤흔들 대형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쌍특검, 국민의힘 퇴장 속 압도적 가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로비 명목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건도 재석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240일 이후에는 상임위 심사 등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을 실시한다.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는 12월 말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여론을 흔들 수 있는 대형 변수가 생기는 셈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한 특검법안인 데다, 양곡관리법 등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표결 직전 제안설명에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여당은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한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나서 "쌍특검법은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의 처리를 원한 정의당의 입법 거래"라고 반발했다.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도 가결
본회의에서는 간호사들의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안도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기존의 의료법 안에 있던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두 법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중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고, 김예지 의원도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방송3법 본회의 부의 건도 의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발의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도 야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친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발하는 법안이다. 이날은 본회의 부의만 됐고 표결은 추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한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방세보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합의 처리됐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들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소속 정당을 불문해 뜨거운 찬반 토론 끝에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 국회 정치개혁·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각각 6개월 연장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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