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공개합니다”···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김유진 인턴기자 2023. 4.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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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 사이트에는 26일 현재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43)씨를 포함한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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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나쁜 집주인’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를 두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명예훼손 처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다.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 사이트에는 26일 현재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43)씨를 포함한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의 게시물도 함께 정리돼 있다.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만들었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 받아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한다.

사이트 운영진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홈페이지 운영 취지를 밝혔다.

전세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운영자에 공감하는 한편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였다. 구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배드파더스 사이트 덕분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다만 신상 공개 대상 기준이 까다롭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줬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만 공개되기 때문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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