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휴대품신고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2023. 4. 27. 20:30
송나영 앵커>
다음달 1일부터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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