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켜라! 전세사기 피해 대책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청년이 사망한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2천799건에서 지난해 1만 1천700여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4월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미납 국세 열람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진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체결 이후부터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고, 복사 혹은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에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를 먼저 뺀 뒤,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난 4월 1일부터 주택 임차 보증금의 전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발생한 세금은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남은 돈으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5월부터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를 차지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집값이 3억인 경우, 전세금이 3억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론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지 보는 건데, 근저당 채권액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60~70%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라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정부가 마련한 이번 정책으로 더 이상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