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노사민정협 구성 쟁점 추후 논의

김용구 기자 2023. 4. 27. 2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27일 시 중재로 임금·단체 협상에 합의했다.

상여금 시급 전환 등 일부 쟁점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27일 2별관 2층 회의실에서 노사 등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벌인 끝에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 3.5%·휴가비 인상 등 합의
상여금 시급 전환 등 내달 결정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27일 시 중재로 임금·단체 협상에 합의했다. 상여금 시급 전환 등 일부 쟁점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등이 임금·단협 협상에 합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27일 2별관 2층 회의실에서 노사 등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벌인 끝에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합의 내용은 올해 임금 시급 대비 3.5% 인상, 무사고 수당 현행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만 62세에서 63세까지 정년 연장(내년 2월 시행), 하계휴가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대학생 자녀 1명에 한해 2년간 100만 원 학자금 지급 등이다.

다만 주요 쟁점인 상여금 시급 전환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하지 못했다. 이는 다음 달 말까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 뒤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창원 시내버스 9개 업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단협을 이어왔지만 입장을 달리하면서 지난 19일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노조는 파업을 우선 철회하고 사측과 교섭을 이어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