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강행처리 與, 거부권 건의키로
전경운 기자(jeon@mk.co.kr),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3. 4. 27. 20:27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7일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대한간호협회와 중재를 시도하던 국민의힘은 입법을 밀어붙이는 야당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했다. 앞서 야당은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도 각각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전경운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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