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병원 '창문 열고 투신' 사건 잇따르는‥소방법이 문제?
[뉴스데스크]
◀ 앵커 ▶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 병원에서 40대 환자가 4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를 더 해봤더니, 이 병원 건물에서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이후 병원 이름과 원장만 바뀌었다고 하는데, 비슷한 사건이 왜 되풀이 되는 건지,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
건물 앞 인도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이 여성을 휠체어에 태웠다가 다시 눕히는 등 우왕좌왕합니다.
곧 들것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목격자]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휠체어에 태우길래 봤더니 기절한 줄 알았어요. 놀랐어요."
숨진 여성은 불과 한 달 전에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본인이 머물던 폐쇄병동 4층의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겁니다.
이 병원 창문은 폭 20cm 정도만 열리도록 고정 장치가 달려 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격자] "그 문이 열리면서 (떨어졌어요.) 그 옆에 사람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서 있었어요."
MBC 취재 결과, 이 병원 건물에서 환자가 떨어져 사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폐쇄병동 5층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그 뒤에도 '추락방지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같은 사건이 되풀이된 겁니다.
[00 정신병원 관계자] "<행정부장님이라든가,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네. <어제 사망 사고는 왜 일어난 거예요?>……."
관할 보건소는 병원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이 났을 때 탈출이 가능하려면 창문이 완전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소방법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옥상 문처럼, 창문도 평소에 닫혀 있다가 비상시에만 열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준영 박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이사] "비용의 문제이기는 한데, 평소에 열리는 거는 아주 조금만 열리게 해놓고, 화재가 났거나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더 열릴 수 있게 기계적으로 풀어주는 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추락 방지' 시설 기준이나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 대책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10년 전 서울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자가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순 뒤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병원 측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극단적 선택이나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병원 같은 특수 시설에 대한 안전 설비 의무화 등 당국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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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이혜지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841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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