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거주' 보장‥"피해자 걸러내기 특별법"

정동욱 2023. 4.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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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매에 오른 주택을 사고 싶은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연 3% 이하의 금리로 4억 원까지 경락 대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거주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서 시세의 30-50퍼센트의 임대료만 받고, 최장 20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피해자대책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특별법은 피해주택을 '매수'하느냐 '거주'를 보장하느냐 하는 '투 트랙'입니다.

관건은 법안에서 제시한 6가지의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수사가 개시되는 등 사기 정황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로, 확정일자가 없는 피해자는 이번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서민주택의 요건에도 들어야 하는데, 보증금 3억 원, 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탄력 적용할 방침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탄력적인 판단을 우리가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알려진대로 '선 구제 후 회수' 등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피해자들은 6가지의 요건을 '피해자 걸러내기'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등 선 보상 방안이 빠졌다며 실질적인 구제가 아니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안상미/전국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낙찰을 받는다는 게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은행은 그렇게 되면 은행은 무조건 1순위로 다 가져가니까 아무 손실이 없겠지만…"

다수의 피해나, 전세사기 의도, 면적과 보증금 기준 등이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주택 매수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안은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자는 야당안과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커, 본회의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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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관순

정동욱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841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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