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거부권' 되풀이…총선 1년 앞두고 얼어붙은 국회

문창석 기자 2023. 4.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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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이콧'에도 간호법·의료법 등 野 주도 통과
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대기 중…'쌍특검'도 뇌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한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나간 모습.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에 나서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강대강' 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데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이 아직 다수 남아있는 만큼,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의 이같은 대치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지만 '반쪽' 표결 끝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 역시 여당의 보이콧에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거대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갖고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위기 모면만을 위한 입법 폭주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안건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심사해달라는 요구다. 이마저도 거부하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의원으로서 일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여야 쟁점 법안은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대기 중이다.

여야 대립이 첨예한 만큼 해당 법안들도 간호법 등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거나 본회의에 직회부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식이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거대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쓰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 경우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선 양곡법에 대한 재투표가 진행됐지만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때문에 정치권에선 연말까지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무더기로 '본회의 직회부→거부권 행사→본회의 재표결→폐기' 수순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도 여야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전망이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등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권에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에는 내년 4월 총선 직전인 만큼 여야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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