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결합 조건부 승인
송나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한화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서, 우주와 지상군, 함정을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27일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두 기업은 국내 함정부품시장과 함정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 두 기업의 수직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몇 가지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위원장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 조건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해 제공하는 행위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 기술정보 요청을 받았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경쟁사 입찰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에게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1년에 두 차례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3년 뒤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한화는 지난 12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4개월 만에 승인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한화는 다음 달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해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화 계열사 5곳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로써 한화는 우주와 지상군, 함정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