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5월부터 안 쓴다

이은정 2023. 4.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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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 다녀올 때마다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비행기에서 '휴대품 신고서'를 써야해 번거롭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으면 안써도 됩니다.

또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만으로도 휴대물품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여행자가 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내·외국인 입국자 대부분이 신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3월)>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신고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모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공항과 항만 입국장 통로는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신고 물품이 있으면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면세범위인 800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 초과 외화, 별도의 검역이 필요한 물품 등입니다.

7월부터는 관세청 모바일 앱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고지서 발급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를 활용하면 공항에서의 물품 검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까지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대신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엄격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종욱 / 관세청 통관국장> "입국자에 대한 사전정보 분석을 강화해서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자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이 같은 입국 절차 간소화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관세청 #입국절차 #휴대품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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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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