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대통령 거부권?…‘강 대 강’ 정국 거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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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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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의료법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54표(반대 1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는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간호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도 찬성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의료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한 법안이다. 간호사 면허,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런 내용의 법안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공의대 설립법 추진을 약속하는 대신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의료법 통과 직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방탄용 입법폭거를 결사 반대한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 관련 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을 경우 △국가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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