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지만,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벤처업계는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지만,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회사 안 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 한국 걱정하는 美기자, 바이든 향해 날린 ‘결정적’ 질문 [뉴스케치]
- '김건희 조명' 관련 "나도 고발하라"던 이재명, 진짜 고발 당해
- 폭락 전 다우키움 회장의 605억 지분 매각…우연일까?
- 도심 한복판 외국인끼리 흉기 난동·패싸움...경찰 수사 착수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130쪽 판결문 보니...'딸에게 보낸 영상' 유죄 증거됐다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