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권남기 2023. 4.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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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지만,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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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벤처업계는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지만,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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