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에 2심에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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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전 씨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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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15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 없는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잔혹성을 보면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범행했다. 전씨는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 13일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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