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석면피해 영향조사 예산 축소

조성우 기자 2023. 4.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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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지자체들이 건강영향평가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경남도는 '석면피해자 건강영향조사' 예산을 2021년 1억 원에서 지난해 7000만 원으로 줄였다.

이 조사는 석면 피해 우려 지역에 살거나 일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사로, 피해자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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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는 아예 조사 안 해

- 잠복기 40년…상시검사 필수

석면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지자체들이 건강영향평가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피해 검사 모습. 국제신문 DB


27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경남도는 ‘석면피해자 건강영향조사’ 예산을 2021년 1억 원에서 지난해 7000만 원으로 줄였다. 올해 편성한 예산도 7000만 원이다. 석면피해 인정자가 가장 많은 충남도 역시 2021년 관련 예산을 1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 원으로 30%가량 줄였으며, 올해도 같은 규모로 편성했다. 이 조사는 석면 피해 우려 지역에 살거나 일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사로, 피해자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국내 석면피해자는 ▷충남(2312명) ▷부산(1290명) ▷경기(940명) ▷서울(725명) ▷경남(376명) 순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건강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하므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대상지역을 바꾸는 탓에 상시적인 조사로 보기는 힘들다. 올해 환경부의 조사 대상은 인천시와 경북 포항시, 제주도, 충북 진천군 등이다.

40년에 달하는 석면 잠복기를 고려하면 피해 지역의 상시 조사는 필수다. 환경부는 2045년이면 석면 피해 규모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석면 신규 피해자는 증가 추세인데, 2020년 687명에서 지난해 1018명으로 늘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은미 사무국장은 “석면 피해는 특성상 검사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 상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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