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 3법, 野 단독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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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떼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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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 여부 무기명 투표에서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차 단독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떼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으로,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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