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방송법 등 줄줄이 강행…양곡법 이어 거부권 정국?

홍지인 2023. 4.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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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또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도 밀어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독단·일방통행'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우려에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과 방송법까지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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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관측에 무게…쌍특검, 내년 총선 직전 거부권 행사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지훈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또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도 밀어붙였다.

여권이 반대해 온 안건이 무더기 통과됐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 관심사로 떠올랐다.

간호법의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주말 사이 참모들에게 부재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여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 설명이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국빈 방문 직후 국무회의는 한미정상회담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부처 검토 등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여당이 간호사·의사 등 직역 단체들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에 나서리란 전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하는 법 제정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닌 만큼, 직역 간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방송법의 경우,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독단·일방통행'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우려에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과 방송법까지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양곡법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건 만큼,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내세워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가 부각돼야 할 시점에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 것을 두고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악재로 부상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에서 정상 외교를 통해 연일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이 빤히 예견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음에도 이미 여러 차례 처리를 미뤄온 만큼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1년 반이나 이어지고 있지만 사건의 몸통인 50억 클럽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라며 "간호법과 같은 핵심적인 민생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을 거쳐 올 연말께 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쌍특검'의 경우에는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권의 고민이 더 클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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