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등 "간호법 국민건강 악영향…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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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이에 반대해온 의사·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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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영신 오진송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이에 반대해온 의사·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연대는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간호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 통과에 항의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간호사법 등의 국회 통과에 앞서서도 "원안대로 통과시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간호사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을 약속했다"며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상황반을 구성해 의료현장을 점검하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shiny@yna.co.kr,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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