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비밀리에 추가 병력 모집 중인 정황 포착"-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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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수십만명의 병력을 비밀리에 모집 중인 정황이 미국 유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을 인용해 지난 2월 중순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40만명의 추가 병력을 "조용히 모집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정보국의 추정치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약 15만명의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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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가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수십만명의 병력을 비밀리에 모집 중인 정황이 미국 유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을 인용해 지난 2월 중순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40만명의 추가 병력을 "조용히 모집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일일 정보 업데이트로 분류된 이 문서는 도·감청 신호정보(SIGINT)를 토대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WP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4개 주(州)를 강제 병합했지만, 완전히 이곳들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많은 인력 손실로 병력 충원이 시급하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춘계 대공세를 예고했기 때문에 병력 동원이 필요하다.
서방 정보국의 추정치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약 15만명의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지난해 9월 부분동원령을 내려 약 30만명 이상을 소집했으며, 수감자 등을 모집한 러시아 민간군사조직 와그너그룹은 약 5만명이 전선에서 싸우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추가 병력이 필요한 상태지만 서방의 제재, 수출 통제 등으로 국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원령을 내린다면 국민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분동원령을 내린 당시에도 러시아 남성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2월17일자 문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동원을 명령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꺼리고 있어 고위 관리들이 덜 중앙집권화된 전략으로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달 남성들에게 계약 군인으로서 군 경력을 쌓을 것을 촉구하는 공격적인 모병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지난주에도 입대를 권장하는 광고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
CIA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올해 전쟁에 40만명을 모집한다는 목표와 별개로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은 올해 41만5000명 이상의 계약 군인을 모집하는 내용의 '푸틴의 지원계획'을 보고했다.
WP는 "해당 정보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2026년까지 군 병력을 115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군인 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당시 쇼이구 장관은 총 5937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방은 이 수치가 믿을 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유출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는 지난 2월 말 군 내부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제 전투에서 부상하거나 사망한 러시아인의 수는 11만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단기 목표는 41만5000명의 계약 군인을 입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30만명은 예비군으로 복무하고, 11만5000명은 새로운 부대를 구성하거나 부족한 부대를 보충하기 위해 투입된다.
다만 이 문서는 민간 노동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 때문에 일부 러시아 경제 관리들이 반대했다고 전해진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4일 징병 통지를 전자화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 동원령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예측했다.
그러나 WP는 "(러시아 관리들은) 지난해 11월까지 목표치인 30만명을 모집했다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은 징집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법령에 서명하지 않아 언제든 징집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인 허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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