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일단 멈춤"

정래원 2023. 4.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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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할 때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설치돼있다면, 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정래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차량이 진입합니다.

신호위반 사실을 알려도 운전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속 적발차량> "지금 경찰관님이 가리키시는 신호 표지판이 제가 서있던 자리에서 보이는지…안 보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운전에 베테랑인 택시 기사도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진 / 택시기사> "우리가 우회전을 할 적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인이 없으면은 3초 섰다가, 일시정지했다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관님의 지적사항은 뭐냐면은 위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켜야 된다…좀 복잡하네요. 어렵네요"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이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초록불일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빨간불일 때에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계속 멈춰있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고보성 / 송파경찰서 순경>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에 반발하며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단속 적발차량> "아니 6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뭐 하늘에서 떨어져요? (선생님이 신호위반을 하셨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 나라에서 도둑질 하는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XX(묵음처리) 법이 있어"

경찰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우회전 수칙을 안내할 예정인데 운전자들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우회전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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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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