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법 등 본회의 부의…與, 반발 퇴장(종합)
기사내용 요약
野 주도 직회부…찬 174표 가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
與 "위법·위헌적" vs 野 "정당해"
[서울=뉴시스] 심동준 최영서 홍연우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해 직회부한 것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가 174명, 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방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재석 177명 중 가 174명, 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은 재석 177명 중 가 174명, 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반대 토론 직후 반발해 퇴장, 야당 의원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법안들을 논의하게 된 건 현행법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여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부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 집단 이익을 위한 방송이 아닌 국민, 시청자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논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찬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여야 간 이견이 선명했다.
박 의원은 '사심불구(蛇心佛口)'라는 성어를 말하면서 "반민주적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다.
또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성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이다.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며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추천 단체 활동 면면을 보면 끝없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은 법률은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찬성하면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을 관영방송,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와 저런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과방위에서 상임위 차원 논의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과방위에서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날치기라 비판하지만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참여조차 않은 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제 와 법사위 소위 개최 추진 모양새를 취하고 다른 한편에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다"며 "기존 법대로 방송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시 여당은 반발해 퇴장했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과방위 처리 당시에도 여당 반발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각 2명으로 뒀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방향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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