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심판위, 서울·강원전 오심 인정‥주심 주말 경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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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프로축구 K리그에서 서울과 강원의 경기 종료 직전 나왔던 서울 팔로세비치의 동점골에 대한 무효 판정이 오심으로 판명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3 대 2로 서울이 뒤지던 후반 추가시간 팔로세비치의 동점 골이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 대해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오심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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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프로축구 K리그에서 서울과 강원의 경기 종료 직전 나왔던 서울 팔로세비치의 동점골에 대한 무효 판정이 오심으로 판명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3 대 2로 서울이 뒤지던 후반 추가시간 팔로세비치의 동점 골이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 대해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오심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앞서 김진야의 홀딩 파울로 판정한 것과 이후 휘슬을 일찍 불어 비디오판독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 모두 오심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위는 해당 경기 주심이었던 채상협 심판에 대해 오는 주말 경기 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고,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강원은 3 대 2로 승리하며 9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김태운 기자(sports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ports/article/6478410_36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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