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1180만명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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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180만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는 8200억원가량 소득세가 환급된다.
이와 함께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올해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총 8230억원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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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400만명 8230억 환급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올해 총 640만명까지 늘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이와 함께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올해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총 8230억원을 환급받는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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