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1180만명 신고·납부하세요”

안용성 2023. 4. 27. 2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180만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는 8200억원가량 소득세가 환급된다.

이와 함께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올해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총 8230억원을 환급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인적용역 400만명 8230억 환급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180만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는 8200억원가량 소득세가 환급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올해 총 640만명까지 늘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이와 함께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올해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총 8230억원을 환급받는다.

세종=안용성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